병원비 많이 냈다면 평균 136만원 환급|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난해 수술이나 입원, 항암치료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226만 2,605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합니다.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약 131만 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평균 136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36만 원은 환급 대상자 전체의 평균이며, 실제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오늘은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병원비 평균 136만원 환급 대상

이번 건강보험 환급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전체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며, 총환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구분환급 내용
대상 진료 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전체 환급 대상자226만 2,605명
전체 환급액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약 136만 원
지급 안내2026년 8월 31일부터
자동 지급2026년 9월 2일부터

2024년 진료비 환급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전체 환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약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7%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연령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환급금 공식 발표


건강보험 환급금은 왜 돌려주나요?

이번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크게 늘었을 때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에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170만 원=330만 원 환급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330만 원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병원비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결제한 총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입원료
  • 임플란트 비용
  • 추나요법 비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 그 밖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예를 들어 지난해 병원비로 총 1,000만 원을 결제했더라도 비급여 진료비가 7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 전체가 건강보험 환급금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병원비가 300만 원이었던 사람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반면, 병원비가 1,000만 원이었던 사람에게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낸 병원비 중 얼마가 실제 계산에 포함됐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2025년 진료비에 적용되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으로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분위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89만 원
2~3분위110만 원
4~5분위170만 원
6~7분위320만 원
8분위437만 원
9분위525만 원
10분위826만 원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냈다면 89만 원을 제외한 16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89만 원=161만 원

소득 8분위 대상자가 500만 원을 냈다면 개인별 상한액 437만 원을 제외한 63만 원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437만 원=63만 원

다만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별도의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분위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141만 원
2~3분위178만 원
4~5분위240만 원
6~7분위396만 원
8분위569만 원
9분위684만 원
10분위1,074만 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저 89만 원부터 최고 1,074만 원까지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는지는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 여부와 보험료 정산 결과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소득분위와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에게 발생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5. 환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지급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25시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앱을 설치할 때는 운영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센터 문의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
  •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지사 방문·우편·팩스

공단에서 받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는 사람

전체 환급 대상자 가운데 사전급여 등을 제외하고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226만 1,27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습니다.

지급동의계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월 2일에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입금받는 것은 아닙니다.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인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 등록한 계좌의 해지 여부
  • 계좌 거래중지 여부
  • 예금주 정보 변경 여부
  • 본인 명의 계좌 여부

계좌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합니다.

  1. 네이버 전자문서
  2. KT PASS 앱
  3. 카카오톡 전자문서
  4.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발송

전자문서를 받지 않았거나 우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지급방법
지급동의계좌 등록자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직접 조회 후 신청
등록 계좌 해지·변경자계좌정보 변경 필요
전자문서 미열람자우편 안내문 발송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대리 신청 서류 확인

이번에 직접 신청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다시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사칭문자 주의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시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발신기관이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급 수수료 입금
  • 계좌 비밀번호 입력
  • 카드 비밀번호 입력
  • 보안카드 번호 제공
  • 원격제어 앱 설치
  •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접속
  •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금융정보 동시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주소가 의심스럽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환급 안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10월 8일 이후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주의

2026년 10월 8일 이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체납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급금이 150만 원이고 공제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13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징수금 체납이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실제 공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람이 평균 136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평균 136만 원은 전체 지급액을 환급 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개인별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환급금이 없어요

병원비 중 비급여가 많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낸 비용도 합산되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도 이번에 돌려주나요?

이번 지급은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진료비는 다음 연도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후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우편 발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상받았어도 환급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산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환급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핵심 정리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기준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환급 대상자: 226만 2,605명
  • 총환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6만 원
  • 안내문 발송: 2026년 8월 31일부터
  • 자동 지급: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안내문이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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