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9월 2일 지급|환급 대상·신청방법

2025년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9월 2일 계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하기 때문입니다.

환급 대상자 1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 전원이 9월 2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 136만 원이라는 발표만 보고 모든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2025년에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9월 2일 지급 대상, 개인별 상한액, 조회방법과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입원, 중증질환 치료로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지출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0만 원-170만 원=530만 원 환급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530만 원입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한 모든 비용이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입원료
  • 임플란트 비용
  • 추나요법 비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 그 밖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냈더라도 그중 700만 원이 비급여라면 1,0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에 표시된 총진료비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9월 2일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입니다. 지급액은 총 3조 760억 원이며,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구분2026년 환급 내용
대상 진료 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전체 대상자226만 2,605명
전체 환급액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약 136만 원
지급 안내 시작2026년 8월 31일
자동 지급 시작2026년 9월 2일
조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진료비 기준 환급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약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약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6%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이며, 지급액은 총 2조 596억 원입니다.

주요 대상인원지급액
소득 하위 50% 이하201만 6,503명2조 3,556억 원
65세 이상131만 761명2조 596억 원

소득 하위 50%나 65세 이상만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공식 발표 확인하기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분위를 나누고, 각 구간에 서로 다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5년 진료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분위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89만 원
2~3분위110만 원
4~5분위170만 원
6~7분위320만 원
8분위437만 원
9분위525만 원
10분위826만 원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89만 원을 제외한 2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89만 원=211만 원

반면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냈다면 개인별 상한액 826만 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분위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141만 원
2~3분위178만 원
4~5분위240만 원
6~7분위396만 원
8분위569만 원
9분위684만 원
10분위1,074만 원

따라서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으로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1,074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는지는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 여부와 보험료 정산 결과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확정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소득분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9월 2일 자동 지급받는 사람

전체 환급 대상자 가운데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226만 1,27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지급동의계좌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미리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등록 계좌를 해지한 경우
  • 계좌가 거래중지 상태인 경우
  •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변경한 경우
  • 개명으로 예금주 정보가 달라진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등록한 경우

또한 지급일이 9월 2일이라고 해서 모든 대상자가 같은 날 동시에 입금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 입금일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2일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와 계좌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람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9월 2일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구분환급방법
지급동의계좌 등록자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안내문 확인 후 직접 신청
등록 계좌 해지·변경자계좌정보 확인 필요
전자문서 미열람자우편 안내문 발송
본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대리 신청 서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전자문서로 먼저 안내한 뒤,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 네이버 전자문서
  2. KT PASS 앱
  3. 카카오톡 전자문서
  4. 우편 안내문

전자문서를 받았다면 발신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모바일 앱에 직접 접속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에게 발생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지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메뉴 위치가 달라졌다면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앱과 혼동하지 않도록 앱의 운영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본인 확인 후 상담 가능
  •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팩스·우편·방문

공단에서 받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자가 치매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등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준비한다면 임의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방법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신청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항목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앞으로 다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변경했다면 공단에 등록한 정보도 수정해야 향후 자동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다른 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실제 받는 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급여 의료비가 많은 경우

병원비 총액이 많아도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치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높았다면 실제 인정되는 본인부담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이 높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은 소득구간은 본인부담상한액도 높습니다. 2025년 소득 10분위의 일반 상한액은 826만 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이를 넘지 않으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일반 상한액보다 높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분위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로 이미 처리된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은 경우 병원에서 초과 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환자에게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단 발표에 따르면 2만 7,742명에 대해서는 총 1,846억 원이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됐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주의사항

2026년 10월 8일 이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80만 원이고 공제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1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이나 개인 채무를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징수금 체납이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인데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제 공제 여부와 체납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2일에 모든 대상자가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균 136만 원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136만 원은 226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환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입니다. 개인별 환급액은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병원비도 이번에 포함되나요?

이번 환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진료비는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후 다음 연도에 사후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이 늦게 도착하거나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병원의 의료비도 합산하나요?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비급여 등 제도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받은 사람도 환급받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산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핵심 정리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 대상자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진료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전체 환급 대상자: 226만 2,605명
  • 전체 지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6만 원
  • 안내문 발송: 2026년 8월 31일부터
  • 자동지급 시작: 2026년 9월 2일부터
  • 자동지급 대상: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난해 수술이나 입원, 항암치료,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의료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안내문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