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226만 명 평균 136만원 지급일·조회방법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226만여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자 한 사람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136만 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균 환급액이 136만 원이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지난해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소득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만 기다리다가 전자문서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 평균 136만 원의 의미, 지급일, 조회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를 전부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단순 계산으로 다음과 같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1,000만 원-170만 원=830만 원 환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 기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이 비급여였다면 1,0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병원 영수증에 찍힌 총액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한액은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226만 명 평균 136만원 환급 대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총 226만 2,605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며, 대상자 1명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구분2026년 환급 내용
대상 진료 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전체 환급 대상자226만 2,605명
전체 환급액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약 136만 원
안내문 발송2026년 8월 31일부터
자동지급 시작일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지급 대상지급동의계좌 등록자

2024년 진료비 환급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약 12만 7,000명 늘었고, 지급액은 약 2,84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특히 소득 하위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환급 대상자는 약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은 총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76.6%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에 해당합니다.

주요 대상인원지급액전체 비중
소득 하위 50% 이하201만 6,503명2조 3,556억 원인원 기준 89.1%
65세 이상131만 761명2조 596억 원인원 기준 57.9%

다만 226만 명 모두가 평균 금액인 136만 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136만 원은 전체 지급액을 대상자 수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누군가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지난해 중증질환이나 수술, 장기입원 등으로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은 수백만 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공식 발표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나누고,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5년 진료비에 적용되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으로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입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89만 원
2~3분위110만 원
4~5분위170만 원
6~7분위320만 원
8분위437만 원
9분위525만 원
10분위826만 원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대상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89만 원을 제외한 2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인 826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사람은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141만 원
2~3분위178만 원
4~5분위240만 원
6~7분위396만 원
8분위569만 원
9분위684만 원
10분위1,074만 원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1,074만 원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도 다르고, 가족관계와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의 개인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통해 확정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소득분위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 방식은 전자문서와 우편으로 나뉩니다.

올해부터는 다음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합니다.

  1. 네이버 전자문서
  2. KT PASS 앱
  3. 카카오톡 전자문서
  4.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발송

전자문서를 받았을 때는 발신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이번 환급 대상자 가운데 사전급여분 등을 제외하고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226만 1,27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이라면 안내문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정보가 변경됐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는 직접 신청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즉,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9월 2일에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구분지급 방식
지급동의계좌 등록자9월 2일부터 순차적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안내문 확인 후 직접 신청
전자문서 미열람자우편 안내문 발송
계좌 변경·해지자건강보험공단 확인 필요

신청한 뒤 실제 입금되는 날짜는 신청방법과 서류 확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는 모든 신청자가 신청 후 며칠 이내에 받는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조회된 건강보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지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검색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또는 환급금 조회를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에 설치한 건강보험 관련 앱이 있다면 공식 앱인지 개발자와 운영기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팩스·우편·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접수
  • 지급신청서 우편 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고령자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확인해야 한다면 먼저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확인 없이 타인의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미성년자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대리 신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 미리 등록하는 방법

이번에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다시 발생했을 때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등록 계좌를 해지한 경우
  • 은행 계좌가 거래중지 상태인 경우
  • 개명 등으로 예금주 정보가 달라진 경우
  • 압류방지통장 등 입금 제한 가능성이 있는 계좌
  •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계좌를 등록한 경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계좌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먼저 전자문서를 확인했거나, 주소가 변경됐거나, 우편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 안내문을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과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적인 건강보험공단 안내인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확인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해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특히 문자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입력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낯선 인터넷 주소로 연결된다면 해당 링크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8일 이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50만 원 발생했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 관련 체납액이 30만 원 있다면, 실제 지급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를 임의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이 대상입니다.

환급 신청이 늦어져 10월 8일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공단에 실제 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국민에게 평균 136만 원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26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136만 원은 대상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이며 개인별 지급액은 다릅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도 이번에 환급되나요?

이번 지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별 상한액 확정 후 다음 연도에 사후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병원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 보상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중 제도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낸 비용도 합산되나요?

사후환급은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데 언제 입금되나요?

2026년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모든 대상자가 9월 2일 당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이 따로 있나요?

이번 공식 발표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청 마감일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환급금이 남아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핵심 정리

2025년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가운데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한 사람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지급받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네이버, PASS 앱, 카카오톡 전자문서 순으로 먼저 발송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난해 수술이나 입원, 항암치료,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평균 136만 원을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기준으로 실제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 환급 기준 진료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전체 대상자: 226만 2,605명
  • 전체 지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 안내문 발송: 2026년 8월 31일부터
  • 자동지급: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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