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급금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총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특히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약 131만 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136만 원 지급’은 모든 국민이 136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금액이 약 136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136만 원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평균 136만원, 누가 받나요?
이번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공식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건강보험 환급 내용 |
|---|---|
| 대상 진료 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 전체 환급 대상 | 226만 2,605명 |
| 전체 지급액 |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6만 원 |
| 안내문 발송일 | 2026년 8월 31일부터 |
| 자동지급 시작일 | 2026년 9월 2일부터 |
| 조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4년 진료비 환급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증가했고, 전체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이 낮거나 고령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됐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약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환급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습니다. 지급액으로 보면 65세 이상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약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7%에 해당합니다.
| 주요 대상 | 환급 대상자 | 지급액 |
|---|---|---|
| 소득 하위 50% 이하 | 201만 6,503명 | 2조 3,556억 원 |
| 65세 이상 | 131만 761명 | 2조 596억 원 |
물론 소득 하위 50% 또는 65세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본인의 상한액보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총 600만 원을 지출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600만 원-170만 원=430만 원 환급
이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은 43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상한액을 넘지 않았으므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입원료
- 임플란트 비용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 그 밖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예를 들어 병원비로 총 1,000만 원을 냈더라도 이 가운데 비급여가 7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에 표시된 총금액만 보고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상한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5년 진료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분위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 89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소득 1분위에 해당한다면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89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자가 지난해 본인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311만 원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400만 원-89만 원=311만 원
반면 소득 10분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826만 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 141만 원 |
| 2~3분위 | 178만 원 |
| 4~5분위 | 240만 원 |
| 6~7분위 | 396만 원 |
| 8분위 | 569만 원 |
| 9분위 | 684만 원 |
| 10분위 | 1,074만 원 |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보험료 정산이나 피부양자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하므로 신청자가 소득분위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우편을 보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전자문서로 먼저 안내합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 KT PASS 앱
- 카카오톡 전자문서
-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발송
전자문서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우편 안내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모든 사람이 9월 2일 오전에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금되므로 실제 입금일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로 조회되더라도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방법 |
|---|---|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
|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 | 조회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 전자문서 미열람자 |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
| 등록 계좌 해지·변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필요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환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페이지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25시 앱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앱을 잘못 설치하지 않도록 앱스토어에서 운영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상담 시 본인 확인 필요
-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방문·우편·팩스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받고 싶다면 필요한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좋은 이유
지급동의계좌는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두는 계좌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신청한다면 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 해에 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안내문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계좌가 해지됐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자동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계좌를 변경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조회해야 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에게 전자문서와 우편으로 안내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전자문서 미확인 등으로 안내를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를 광고나 사기문자로 생각하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환급금을 사칭한 스미싱을 피하려면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
- 카드 비밀번호
- 보안카드 번호
- 인증번호 전체 전달
- 원격제어 앱 설치
- 환급을 위한 수수료 입금
- 출처를 알 수 없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먼저 송금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8일 이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급금이 200만 원이고 공제 대상 체납액이 4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16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채무를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징수금 체납이 대상입니다.
본인에게 체납금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국민이 136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36만 원은 전체 환급 대상자 226만여 명의 평균 지급액입니다. 실제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왜 환급금이 없나요?
병원비 가운데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많았거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도 합산하나요?
사후환급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다만 제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도 이번에 환급되나요?
이번 건강보험 환급금은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에 낸 의료비는 개인별 상한액 확정 후 2027년에 사후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환급금을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으려면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후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대상자의 입금일은 신청 시기와 계좌 확인, 서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손보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핵심 정리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 한 명이 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이지만, 모든 대상자가 136만 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분위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진료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환급 대상자: 226만 2,605명
- 전체 환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6만 원
- 지급 안내: 2026년 8월 31일부터
- 자동 지급: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항암치료, 만성질환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안내문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